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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수평위…전공의 참여 확대, 법 개정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곧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수평위의 전공의 참여 인원 확대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결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교수 10명, 전공의 2명, 복지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3명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이다.이에 전공의들은 전체 구성원 13명 중 10명이 교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의결구조를 지적해 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위원회 13명 중 사용자가 10명이지만 병협 산하 운영을 볼 때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위원회 논의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평위 구성위원을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평위의 구성위원 중 대다수가 교수인 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2018년 당시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고 강조했다.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이에 2023년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하지만 곧이어 불공정한 구성에 따른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전체 위원이 다시 2명으로 축소됐다.정부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수평위 구성위원에 전공의 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못 박을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6월부터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분과위도 전공의들이 1~2명 정도 들어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도 각각 1명씩 인원을 추가하겠다"며 "전공의가 정책에 더 많이 참여해,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고위관계자 또한 "수평위 자체가 찬반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의결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3명이라는 숫자가 의결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5-30 05:30:00정책

병원 광고 '랜딩페이지'에 관한 논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소비자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이다. 허위 정보가 포함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료광고는 환자들의 올바른 병원 선택, 나아가 건강 관리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의료법은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 사전 심의 대상 매체를 늘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지하철 내부 광고가, 현재는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다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다른 매체들과 달리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의 수동적인 노출 위험이 적다. 이에 대다수의 광고 매체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2024년 현재에도 홈페이지는 여전히 미심의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는 최근까지도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홈페이지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니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로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일관적인 해석이었다. 그래서 SNS에 비급여 금액을 게시하거나 이벤트 안내를 하는 행위에 찝찝함이 따랐다. 그림-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그리고 2023년 하반기 이후로는 SNS 홍보물 또한 본격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회 차원의 제보나 고발도 많아졌고, 일선 보건소들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랜딩페이지와 관련한 논란그렇다면,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를 SNS에 게재할 때, 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 클릭 후 도달하는 랜딩페이지 자체는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니 괜찮은걸까?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용자는 랜딩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 만약 이 랜딩페이지에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광고를 클릭하여 도달하는 랜딩페이지도 광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는 랜딩페이지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기도 하여서 실무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논란이 많았다. 법규나 보건복지부 해석, 판례 등에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일종의 그레이존으로 치부되기도 했다.하지만 적어도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예외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듯 했다.2024년 5월 밝힌 보건복지부의 견해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과거와 사뭇 달라진 의견을 제시하여 의료광고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부는,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클릭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의 특정 홍보물로 연결될 경우에는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사실상 그레이존으로 남아였던 미심의 랜딩페이지의 영역을 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다. 이번 의견은 업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DB마케팅과 체험단 광고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참고할 만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광고 배너에는 특정 병원의 이름을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랜딩페이지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과거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하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와 같이, SNS 광고를 미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그에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까지도 심의 대상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은 적어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울 듯하다.맺음말소셜 미디어의 빠른 발전과 변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광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광고는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다만, 이처럼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의료광고를 의뢰한 병원이 단속을 당했을 때, 이들 병원의 운영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기존에 전문가들이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갑자기 당국에서 안된다며 처벌을 하니 억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는,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더라도, 당장의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어디까지는 행정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의 영역일 뿐, 실제 법규의 해석에 관한 최종, 최후의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현재의 해석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24-05-27 05:00:00오피니언
인터뷰

"의료계 통일된 의견 제시 못해…의정갈등 해답 안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답이 없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 갈등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했다.이윤성 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와 병리과 전문의 취득 후 경상의대 병리과 전임강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등을 지내면서 일관된 소신과 철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받은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재직하며, 동맹휴학 및 국시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다.그는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지난번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오리무중인 상태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국시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그 이유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료계 '불통' 고수…원점 재논의는 불가능한 주장"국시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그 이유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의료계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도, 학생도 각 집단별 모두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구조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만들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2020년 의대증원 당시 의사협회가 저지른 만행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파업 및 국시거부 등에 나섰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내홍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이윤성 전 원장은 "특히, 이번 사태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부터 정부가 주동자를 잡아 처벌할 것처럼 서두르는 바람에 의료계에서 전면에 나서 중심축을 잡아줄 만한 인물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현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2020년도 최대집 회장보다 더 강한 싸움꾼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일방통행이라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불통을 주장하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의료계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얘기한 '원점 재논의'는 합의를 위한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원점 재논의라는 주장 자체가 불통"이라며 "정부는 이미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야 대화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만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심지어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부터 오랜 기간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외의 방향을 돌리기도 쉽지 않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가 아닌 다른 방향을 구상해 느리더라도 협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임을 강조했다.■ "배신자 낙인찍혀도 누군가는 정부에 내세울 대안 마련해야"이 전 원장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정부와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내부적으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향후 정부와 합의해야 할 시점에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주장.이윤성 전 원장은 "사실상 의사협회는 회장의 공약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긴 힘들기 때문에 의협이 아닌 다른 객관적 의료계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료계에 여러 합리적 단체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벼랑 끝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의대생이 졸업을 못하고, 의사가 배출이 되지 않는 상태를 수년 동안 이어갈 수 없다"며 "지금 의료대란 상황 역시 언젠가는 분명 해결될 텐데 그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윤성 전 원장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임을 강조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의협이 정부와 협의하고 전공의와 크게 틀어지면서 학생들도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됐다"며 "그때 생긴 불신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당시 의대생과 전공의 상처는 생채기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사태는 2020년과 2024년 둘 다 의료계에 큰 상처를 안겨줬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젊은이들"이라며 "지금 사태 또한 빅5 병원장 정도를 제외한 중소병원장이나 개원의 등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항 없는 개혁은 불가능…50년 뒤 내다보는 의료체계 개편 구상해야"이윤성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그 전에 전문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의료정책은 의사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세우며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이 없는 사실상 통보"라고 비판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본인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쁜 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역시 정부의 패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내세운 근거 중 하나가 지방 의료기관은 3~4억원을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의사들이 이러한 의료기관을 기피하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배가 불러서 가지 않는다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의사 직역 이미지를 추락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3억~4억원을 받기 위해 의사 한 명이 30억~40억원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몸과 마음을 모두 갈아 넣어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인데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현시점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50년 뒤를 내다보고 의료체계의 전면 재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어느 나라든 의료개혁이 있을 때 의사들의 저항이 있었다"며 "결국 저항 없는 개혁은 불가능한 것으로, 갈등과 손익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든 곳에서 의료는 다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우리나라 역시 다른 방향으로 50년 뒤를 내다보는 의학교육, 의사양성제도,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를 땜질하며 임시방편 및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3 12:09:50정책

마취통증 붕괴 중 "교수 갈아넣어 버티는데 정부 발언 모욕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이중 마취통증의학과는 크고 작은 수술을 위해 필수적인 과임에도, 그 중요성을 조명받지 못한 채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왼쪽부터)김성협 총무이사, 조춘규 부회장, 한동우 기획이사마취통증의학과는 의대 증원 사태 이전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의 이탈이 관측되던 과였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마취는 대부분 응급으로 진행돼 위험도가 크고 수술 시간이 길어 업무 강도도 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번아웃과 의료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여건이 더 나은 병원이나 미용·통증 등의 분야로 인력이 이탈한 것.가뜩이나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던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대거 사직하면서 이탈이 더욱 가속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의까지 연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더욱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부터 이탈하고 있는데, 이를 채우기 자시 누군가가 희생하는 등 눈덩이가 굴러가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건수는 전체적으로 종전 대비 60%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를 도맡게 되면서 업무 부담은 몇 배로 커졌다.교수 1~2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맡고 있는데 수술이 끊이지 않아 눈 붙일 시간도 없다는 설명이다. 수술실 마취 외에도 응급상황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데 중환자 기도 삽관, 심정지 CPR 등을 홀로 소화하고 있다는 것. 마취에 설명 및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는 덤이다.이와 관련 마취통증의학회 김성협 총무이사(건국의대)는 "마취를 단순히 수술장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앞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부터 마취과의 일이다"며 "이를 위해 서젼과 상의도 해야 하고 수술 후 중환자실 케어도 한다. 기존엔 전공의와 팀으로 했지만, 지금은 교수만 하다 보니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함께 한다. 지금이야 전공의가 없으니 교육은 안 한다고 쳐도 연구도 아예 할 수가 없다"며 "진료만 하는 데도 지쳐서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다. 원래는 30% 비중인 일이 쳇바퀴 돌 듯 돌아가니 2배 3배의 번아웃이 온다. 이렇다 보니 소명 의식이 있어도 희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기획이사(연세의대)는 "외과 의사면 수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지만, 마취통증의학과는 그렇지 않다. 외과에도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외과, 산부인과 다 수술이 있다"며 "당직을 서다 보면 정말 우리 좀 쉬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마취를 못 하면 수술을 못 하고 아예 병원이 셧다운되니 참고 버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마취통증의학회는 이 같은 마취통증의학과 위기 상황 크게 부각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현재의 의료 대란 상황과 관련된 정부 대책 역시 중증·응급의료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이다.정작 마취 없인 관련 환자를 수술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 같은 사실이 크게 주목되지 않고 있는 것. 마취는 공기처럼 꼭 필요하면서도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비유다.하지만 마취통증의학회는 현 상황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고 낙담했다. 정부 대책이 없으니 학회 차원에서라도 이를 마련해야 하지만 임원진 대부분이 교수여서 환자를 보기 바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부회장(건양의대)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만 해도 각자 병원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보기 바쁘다.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부회장은 정부가 현장에서 버티는 교수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려되는 것은 휴식 없이 계속해서 진료하게 되면서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된다면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어 양심적으로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다른 과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엔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직까진 중증·응급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갈아 넣는 교수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어서 학회 차원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긴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현장에서 버티는 교수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수 역시 사직할 시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 정책 개원가 수익을 낮춰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선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단순히 높은 임금만을 바랐으면 아무도 대학병원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부회장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돈을 생각했으면 진작에 나갔다. 정부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다"며 "교수는 노동권도 단결권도 없는데 이젠 사표를 내면 징역을 산다고 한다.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는 수입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의학을 연구하고 어려운 환자를 보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직까진 이렇게 명예가 짓밟힘에도 환자들을 생각해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있지만, 이들 마저 빠져나가면 그땐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점진적으로 진행해도 충분할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너무 모욕적이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대가 증원된다고 해도 정부가 말하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배출되는 전문의가 많아진다고 해도 어차피 병원이 이들을 더 고용할 여력이 없어 인력 문제가 여전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미 충분한 수의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병원에 남지 못하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국민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대학병원이 충분한 수의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방안 중 하나로 실력이 더 뛰어난 의사가 수술할 경우, 더 많은 수가를 책정하는 특진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행위가 포괄 수가에 묶여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조 부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장기적인 틀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단순히 의사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정부도 큰 틀을 바꾸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따라 역할을 하려면 대학병원은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도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말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 입장에선 수익이 떨어진다"며 "과거의 수익과 바뀐 수가와의 간극이 크다. 이 차이를 특진비로 좁히는 등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3 05:30:00병·의원

출구 없는 의정 갈등에 의협도 한숨 "조건 거는 건 정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전공의 복귀 기간을 넘을 때까지 지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조건을 걸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오히려 조건을 거는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의협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 일단 의협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현재 대형병원이 도산 위기고 일단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도 대형병원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해 온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의협을 믿고 돌아오면 원점에서 의료를 정상화할 모든 논의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단 환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정당한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를 향해선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 이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단 한 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휴학 의대생 역시 복귀하지 않으면서 전공의 배출에도 차질이 생겼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원점 재논의 없이 무슨 논의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협이 원점 재논의를 조건으로 걸어서 논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뭘 논의한다는 것이냐"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지는데 이를 그걸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은 처음부터 원점 재논의였다.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의료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많은 의료 제도를 고쳐야 한다. 우선은 당장 힘든 의대 교수들과 환자들, 불안한 국민을 위해 먼저 의료를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의대생·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끝내 기각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판결에 앞서 법원은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보도자료 중심이라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만약 재판부가 이에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의·정 갈등 상황에 출구를 마련했겠지만, 그렇지 않아 유감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계로선 이 같은 판결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항고를 결정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오히려 의료계는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여러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정부 측이 제출한 회의록을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렸다. 그럼에도 기각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이에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판단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법기관을 존중하긴 하지만 우리도 자위적인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나쁘다고만 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를 때만 올바른 국민이라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오는 22일 의료계 대표자 연석회의를 앞두고 의사단체들의 총의가 의협으로 모이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정부가 요지부동인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라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여기엔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 모든 직역이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지금 의사들만의 문제가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들 우려하고 있다"며 "어떻게든지 전공의와 의대생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 많이들 애쓰고 있다. 현 상황을 정부에게만 맡길 수가 없으니 각 직역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 빨리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의협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직한 상태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의 복귀는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당부다.이는 의대생 역시 마찬가지인데, 당장 내년부터 기존 3000명의 의대생과 새로 배출되는 5000명의 의대생 등 총 8000여 명의 학생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이 정도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방안이 없는 만큼,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의협 성혜영 대변인이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성 대변인은 "2024년에 일어난 의료 대란은 의사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때문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의 단초가 된 필수의료 붕괴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이마저도 평균 인상률이 2%를 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1.6%로 같은 해 물가 인상률인 5%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에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10%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맞서고 있다. 또 이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주 시작된 수가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수가 협상에 무관심한 공직자들의 실태를 보여준다는 게 의협의 비판이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정부는 의료가 망가진 원인이 의사가 부족해서라며 그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는 병원을 운영하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으니 필수·지역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채동영 홍보·공보이사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의협 채동영 홍보·공보이사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가 조건을 건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 오히려 조건을 건 것은 정부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채 이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점 재검토는 조건이 아니라 서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야말로 2000명, 1500명이라며 조건을 걸고 있다"며 "조건 없는 대화는 양쪽이 백지장을 들고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이 고정된 수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료계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1 18:23:05병·의원

대통령실 전공의 구상권 발언에…의협 "막말 처벌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막말이라는 지적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처벌을 함께 요구했다.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의협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은 의협 성혜영 대변인이는 전날 대통령실 한 관계자가 익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는 발언한 것을 겨냥한 기자회견이다.이어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협이 언론을 상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관련 활동이 공익적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했다.의협은 전공의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가 되려 이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사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 피해자로, 정부를 상태로 구상권을 청구함이 옳다는 것.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전공의들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집단행동이라고 힐난하며 처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 밖에도 박민수 차관은 카데바 수입, 전세기 환자 이송, 무자격 외국 의사 수입 등의 막말로 오늘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전공의들이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 제도를 망쳐온 보건복지부 관료들과 이들을 포기하게 만든 대통령실 관계자"라며 "그 피해를 전공의들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관료들로 인해 우리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을 처벌해야 의·정 대화가 시작된다.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며 "우리는 최악의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님은 이제 국민을 위란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5-21 17:05:50병·의원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고령층 신환 많으면 '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첫 날인 지난 20일, 일선 의료기관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직원이 적고 고령층 신규환자가 많은 개원가에선 업무 혼선을 겪었다. 또한 향후 이 제도를 악용하는 파파라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20일, 정부가 건강보험 확인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병원들, 제도 안내 '분주' 전담 인력 투입 20일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를 취재한 결과, 아직까진 현장에 이렇다 할 혼란이 관측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 상권 병·의원 경우 환자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동네 상권 개원가의 경우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가 몇 있었고, 이중엔 의외로 청년층도 있었다. 다만 모두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록을 안내받아 진료받는 모습이었다.기자 본인이 직접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기도 했다. 기존에 관련 앱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미 모바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가입 및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접수 역시 앱을 켜 보여주는 절차가 추가된 것뿐이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이전엔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가 30초가 지나도 갱신되지 않아 도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기준 문제없이 갱신됐다.또 한 병원 간호사를 취재한 결과, 요즘은 예약하고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서 미리 신분증 지참을 안내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원무팀에서 전담해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른 동네의원 개원의 역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 본원의 경우 대부분 동네 환자들이어서 구면이고 6개월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본인확인이 필요 없어 괜찮다"며 "간호사들 역시 프로그램을 쓰니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이어 "4~5년 전부터 신규환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해 왔는데 옛날엔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잘 응해준다"고 부연했다.현대병원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상황을 알렸다.일선 병원들은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현대병원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을 맞아 고객지원행사를 진행했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에게 그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도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 제도를 안내하는 동시에, 신분증 미지참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할만하다는 건 병원급 얘기…의원급은 '대혼란'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본인확인에 인력이 필요하고, 이 인력을 고용·유지하는데 정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본인확인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유지하기 어려운 영세한 의원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영세의원 중 소위 필수의료과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특히 고령층 신규환자까지 많은 의원에선 곡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이들 환자는 신분증 지참률이 낮고, 모바일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병·의원의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등록되지 않은 환자도 있는데, 이 경우 본인확인까지 10~20분이 걸리는 실정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직원 한 명이 붙어야 한다.만약 접수처 직원이 한 명뿐인 의원이라면 계속해서 환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본인확인이 안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키우기는 마찬가지다.환자가 다시 신분증을 들고 14일 이내 재방문한다면, 건강보험금이 적용된 만큼의 차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률 100%로 진료를 본 환자는 14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청구해야 하고, 이후 다시 차액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의료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악용해 보상금을 타내려는 파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업무 부담에 더해, 작정하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환자들을 걸러내는 데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환자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미갱신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를 스캔하는 의료기관용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의료기관용 앱의 로그인이 유지되지 않아, 매번 스캔할 때마다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 환자용 앱이야 그렇다 쳐도, 의료기관까지 매번 본인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오늘 진료가 너무 힘들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원래 여기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의무적으로 바뀌었다고 안내해도 일단 신분증을 가진 분이 없는데 여기서 약간 트러블이 발생하고 앱을 다운해 가입까지 해드리는 과정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때문에 아예 진료를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도 몇 있었다"고 부연했다.한 병원 접수처에서 환자가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대개협·의협 강력 반발 "정부 책임 왜 떠넘기나"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하는 실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회원들 반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파서 온 국민을 신분증으로 진료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장난질이나 다름없다"며 "도용으로 재정이 누수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 해결할 일이지 왜 의료기관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엔 이익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과태료가 웬 말이냐. 좋게 끝나는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끝까지 도용하려고 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 거부도 안 되고, 2주 동안 청구도 못하고, 이는 고의적으로 소규모 병·의원을 죽이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신분증 확인을 안 한 것에 의료기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대로면 이를 악용하는 파파라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적어도 리베이트 쌍벌죄와 같이 양쪽을 처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제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제도를 미리 시연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무작정 법안만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또 협회 차원에서 꽌련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려왔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미리 시연하고 부작용을 해결해야지 무조건 법만 만들고 시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수가가 높지 않은 필수의료과가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못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그 허점을 파악해 문제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1 05:30:00병·의원

시판후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안 매뉴얼 만든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일원화에 따라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방안과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안 마련 연구'를 공고했다.이번 연구는 해외 규제기관의 약물감시 실태조사(Pharmacovigilance Inspection, 이하 GVP 실태조사) 관련 규정, 현황 및 사례 등의 조사·수집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안 및 절차의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는 지난 2022년 제약사의 약물감시 업무 적절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 필요성 제기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됐고,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신속보고 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부작용 보고 미흡·저조업체의 안전성정보 관리체계 주기적 점검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특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RMP 이행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게 됐다.결국 GVP 실태조사 업무의 객관성 확보 및 국제조화를 위해 국내·외 약물감시 현황 및 해외 규제기관 평가사례 조사 등을 통한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에 실제 사업은 △주요 국가의 GVP 실태조사 운영현황 조사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환경변화 및 국내 제약사의 약물감시 체계에 대한 SWOT 분석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안 및 절차 제안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해외(유럽, 미국, 호주 등) 규제당국에서 운영 중인 GVP 실태조사 관련 규정(위반시 처벌규정 포함)과 해외 규제당국의 GVP 실태조사 현황(업무절차, 사전제출자료, 평가방식, 대상선정기준, 조사일정 등) GVP 실태조사 사례(주요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 구분기준 포함)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또한 국내·다국적 제약사의 약물감시 인프라 및 운영현황 조사(설문, 심층인터뷰, 약물감시 업무 수행/audit 경험 등)하는 한편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분야의 국내외 환경, 최신동향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환경변화 및 약물감시 역량 평가를 통한 국내 시판 후 안전관리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위험도에 다른 GVP 실태조사 대상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GVP 실태조사 업무지침서 제정(안) 제안(업무수행 방안 및 상세절차 등 포함) 등이 이뤄진다.아울러 실태조사 지적사항 DB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국내 제약사 GVP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또한 받을 계획이다.한편 해당 사업은 계약 체결 이후 4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예산은 4000만원이 투입된다.
2024-05-20 11:50:46제약·바이오

국민참여재판대 오른 '비의료인 눈썹문신'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해 왔다.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14 21:44:29정책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아니면 말고는 없다?"(87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경영학 박사과정 커리큐럼에 '조직개발'이란 과목이 있다.필수여서 두개 학기를 들었다.나열형이었다. 학자마다 관점이 달라 헛갈렸다. 조직개발에 대한 정의와 방법론이 학자들에 따라 달랐다.1년이 지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학자들이 장님 코끼리를 만지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1년이나 수강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나만 그런가?과정을 같이 친구들에게 물었다.그들의 대답도 각기 달랐다. 사전적의미는 이렇다.(위키백과참조하여 재구성) 조직개발(Organization Development)이란?조직 내외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체의 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조직체의 변화와 구성원의 행동개선을 그냥 기다리지 않고계획적으로 하는 모든 변화행위를 의미한다. 계획적으로 하는 모든 조직변화행위가 '조직개발'이라면그게 '경영'아닌가? 지금 조직의 내외환경변화속도가 100Km/h라면100Km/h이상 달리면서 세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회사가전세계에 몇개나 되겠는가? 거의 모든 기업들이 허겁지겁 별 짓을 다하면서 쫓아가고 있다.그 별짓이 경영행위이고 조직개발이다. 오죽하면 Agile조직이 대안이라고 할까?학자나 컨설턴트들이 '단어'로 유혹한다. 오래된 경영현상을 재정의redefinition하여용어를 팬시하게 만들고 온/오프에서 무차별 공략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무지하게 많다. 벤치마킹, 비지니스 리엔지니어링, Kurt Lewin 등의 수많은 조직변화모델, AI(장점 탐구: Appreciative Inquiry),MBO, OKR성과관리 등조직성과를 개선하는 변화관리법은 차고 넘친다.요즈음은 과학기술자까지 가세해서 경영자를 흔든다.어느 한 해는 공장자동화(IA)만 얘기하더니,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하지 않는 회사는 곧 망할 것 같고, 메타버스, AR로 새포멧을 만들지 않으면 영역을 잃을 것 같았다.ESG도 줄기차게 '나를 무시하면 한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법 중의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도'나를 무시하면 니가 곤란해'라고 위협아닌 위협을 주고 있다.작년말 부터는 인공지능AI를 안하면 경영을 못하는 것처럼되고 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아니면 말고'이고기업인은 '아니면 말고'가 없다. 이렇게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흔들릴때저렇게 많은 학자,컨설턴트, 선진기업 프랙티스들이 '이렇게 해봐'라고 유혹할 때리더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리더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리더로써 정리정돈을 해주어야 한다. 이게 리더의 path finder역할이다.나도 리더로서 그 흐름을 다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하나도 놓치면 안된다는 강박도 있다.그러나 휘둘리지는 말아야지하고 다짐을 한다. 가만히 앉아 떠 도는 유행어를 재정의re-definition해 본다. 그 흐름을 알되 회사의 적용점을 찾아 접목시키는 몫이 리더인 나에게 있다.다 할 수는 없다. 꼭 필요한 것은 외부전문가나 컨설팅기업을 쓰면 된다. 이것만해도 내 시간이 많이 빼앗낀다. 내게 조직개발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조직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기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재정의한다.팀내에서 잘했다 못했다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조직개발이다. 리더분들의 '조직개발'의 재정의가 궁금하다.
2024-05-13 05:00:00병·의원

의협 비대위 변호인 경찰 조사에 의료·법조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조건부 대화하자는 의협…조건없이 대화하자는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각 학교는 30일까지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밝혔다.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다만 "대학 현장에서 30일까지 확정 짓지 못하는 경우는 대한교육협회 심의 전까지 마무리 지어 보고하면 절차상 무리가 없다"며 "대교협이 5월 중 보고받으면 일정 기간 검토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0일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공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다만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집단휴진이 현실화로 이어져도 즉시 진료개시명령 등과 같은 법적 처벌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및 휴진 등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재검토라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 대화 자리에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혈관스텐트 시술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강화 총력"또한 정부는 이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다.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정부는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에 시행할 경우로 확장된다.또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에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의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두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하고, 소아 분야와 관련해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에 소아연령가산 대폭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박민수 차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2:10:07정책

의협 "사직 교수 휴진 처벌하면 총력 다해 싸우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진에 나서는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사직한 의대 교수들에 대한 법적 징계 여부 및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정부가 사직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휴진한 국립대·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1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의협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처벌받는 교수가 나온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는 각오다.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직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의대 교수의 결정은 5월부터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은 의대생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것.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두 달간의 공백을 의대 교수들이 메꿔왔던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은 이미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다.현재 의대 교수들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및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두 명의 교수들이 희생됐다는 것.이와 함께 의협은 이 같은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라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한 이유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협박할 시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우리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해왔고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왔다"며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했다.이어 "졸속 행정으로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다.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7 20:53:15병·의원

기대감 사라진 개혁특위...의협 불참 의사에 시작부터 삐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4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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